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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26

학폭 중재를 원한다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면 당혹스럽습니다.  우선 자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고,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전화가 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하지만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부모까지 자녀에게 비난을 퍼부어서는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엇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또 성인으로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걔도 뭐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모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자녀 앞으로 나서는 것은 당장의 학교폭력 처벌을 감할 수 있겠으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면 학폭 중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소개.. 2024. 6. 16.
학교폭력 발뺌하는 가해자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요즘 학생들은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영악해서 어떻게 해야 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다 알죠. 게다가 오픈되어 있는 정보도 많아서 인터넷으로 '학교폭력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사례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불과 이틀 전에 있던 일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조치없음'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기록조차 되지 않아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펄쩍 뛸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죠.1.. 2024. 6. 15.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면담 시 유의사항과 후기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에 근거를 둔다. 시행령 중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2년 이상 경험한 과거 '교원'이었던 자. 아니면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중 조사나 수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라는 말이다. 2.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후기 경기도 교육청 기준 학교폭력전.. 2024. 6. 1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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