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에 근거를 둔다. 시행령 중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2년 이상 경험한 과거 '교원'이었던 자. 아니면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중 조사나 수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라는 말이다.
2.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후기
경기도 교육청 기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방문하길 원하는 시간을 학생, 학부모가 정한다.(1, 2희망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음.) 학생은 불참할 수 없고, 학부모 참여는 선택이다.
일단 조사, 면담 시간은 한 학생 당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매뉴얼에 의해 처음 학생의 인적 사항,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사안 확인 중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
경찰 출신인 분들이 많다고 해서 취조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조사 중간 중간에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거나 다시 '어려운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미안하다'거나 하는 학생 친화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피해, 가해 학생 동일하게 비슷한 분위기)
그러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생이 진술한 부분 이상의 무언가를 캐내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학생을 압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
거의 없다. 기껏해야 이미 확인된 CCTV, 목격 학생 증언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는 정도였다.
혹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면 학생, 학부모 모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3.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면담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최종적인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거기에는 가해학생의 반성유무, 피해학생과의 화해 가능성 등을 기록하는 칸이 있다.
만약 학생이 본인을 과도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리하다.
반대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표현(사과 편지를 전달한다거나,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담임이나 주변친구들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전하는 경우) 한 적이 있으면 유리하다.
만약 사과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보고서에 '반성정도가 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될 것이고, 이는 학교폭력심의기구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본인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낫다.
피해학생은 본인이 어떤 형태의 피해를 받았는지 어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가져간다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목격 학생 확인서를 받아 간다거나 하면 피해 상황을 더 상세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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