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33%에 해당한다. 경찰청 통계로 살펴보면 2018년 33.7%, 2019년 32.4%, 2020년 32.9%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인 재소자의 재범률이 통상 15%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해 배가 넘습니다. 촉법소년에게 처벌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3) 사건이 발생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늦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대한 사회적 범죄가 발생하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의 연령이 16세였으나, 당시 만 14세 학생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른바 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난 후 연령을 14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늦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미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나 처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근거
1)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편이다.
촉법소년 연령은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각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촉법소년 연령이 이미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이 18세입니다. 영국과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로 18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14세에서 18세 사이를 촉법소년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소년 범죄 사건이 폭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 촉법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범죄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재범률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3) UN아동권리협약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표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4)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feat.낙인이론)
촉법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면, 범죄자라는 낙인을 새기는 것입니다.
낙인이론은 하워드 S. 베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스스로에 대한 낙인으로 각인되면서 2차적 일탈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주변인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도둑놈으로 인식하고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연령이 하향된다면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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