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게 약물, 독극물을 사용하여 안락사를 집행하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시도하는 것입니다.(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는 정도에 그침.)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어떤 환자라 하더라도 안락사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 살인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적극적 안락사 찬성
1)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1996년 호주의 한 주에서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그 이후로 네덜란드·벨기에·뉴질랜드·포르투갈·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했습니다.
각 나라들, 주별로 조금씩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치명적 질병을 가진 환자의 고통을 줄여야 합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확인된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암이나 기타 질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환자들의 고통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고, 죽기 전까지 이러한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유일한 해방이 안락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인간다운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최후의 방식이 적극적 안락사인 것입니다.
3) 치명적 질병을 가진 환자의 가족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깐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남겨진 가족에게 고통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이 죽었다는 상실감뿐 아니라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가족들의 경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인간의 경우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치료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가족들의 경제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결정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살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각종 질병이나 불치병에 노출되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생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적극적 안락사 반대
1)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을 개인이 선택하여 그 가치를 폄하할 수 있다면, 삶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단순히 선택의 영역이라면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풍조가 생길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의 윤리를 지나치게 경시한 것입니다.
2) 적극적 안락사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결국 의료인이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인의 동의만 있으면 적극적 안락사를 언제나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적극적 안락사가 악용되면 환자의 실제 의지와는 관련 없는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락사 자체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안락사가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의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합니다.
아무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독극물을 주입하여 직접 생명을 끊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이는 의사에게 커다란 윤리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고, 어떤 의사들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집행하는 것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찬성 vs 반대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입시나 학교 토론, 논설문 대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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