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성범죄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촬영입니다. 교사에 대한 성적인 발언은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래 사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관련)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총 18회가 넘었고 이 과정 중 교탁 아래에 몰래카메라가 들통나면서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A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총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혐의에 대한 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2021~2022년 사례)
1) 유사한 사례들
- 교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포옹이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대법원)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협박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대법원)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대법원)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글을 전송한 경우
2) 관련 Q&A
Q: 음란의 개념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반영되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Q: 학교에서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음에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것도 처벌 받나요?
A: 학생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으로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중 반항의 의미로 바지를 내려 교사를 당황시켰습니다. 반항심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를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에 해당하나요?
A: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주의의 객관적인 상황과 시대의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어렵습니다.
Q: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강제추행인가요?
A: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적 상식에 반하면 강제추행입니다. 행위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3) 결론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형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도덕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받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면 카테고리 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폭행과 협박, 손괴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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