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두 번째(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by 고민학교 2023. 7. 11.
반응형

교권보호위원회

 혹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명예훼손 관련)

 A학생은 수업 태도와 관련해 B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교사가 여학생들만 편애하며, 몇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B교사는 다른 교사, 학부모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고 유언비어임이 밝혀 졌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  A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낮았는데, 학교 교사인 그의 친척이 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올랐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경우
  • A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였는데, 전달 받은 학생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2) 관련 Q&A

  Q: 명예훼손의 요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사례가 있나요?

  A: 한 학생이 A교사가 자신이 편애하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려고 조작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B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공연성이 충족되어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받았습니다.

 

  Q: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교사와 학생이 1:1로 직접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허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학생이 교사에게 '병신'이라고 소수의 학생 앞에서 욕을 한 경우 명예훼손인가요?

  A: 교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감정에 의한 욕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실이 교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저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 앞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거나 전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례 예시(모욕 관련)

 수업을 하던 A교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B학생을 지적하자 '병신 같은 놈', '나쁜 년', '개 OO'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고, 모두 놀라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A교사는 욕설을 듣고 B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B학생은 A교사의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모욕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수업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1) 유사한 사례들

  •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 인터넷에서 특정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교사는 멍청하고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와 같은 비하 발언을 한 경우
  • 'A 선생님은 뚱뚱해서 돼지 같다.'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여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2) 관련 Q&A

  Q: 약한 욕설도 처벌하나요?

  A: 욕설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경미한 모욕은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 경미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A: 전화 통화는 1:1의 상황이라 공연성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욕설하는 것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몰래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결론

 구체적인 사실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침해당하면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경미한 모욕의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익명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수업 중 욕설을 한 경우는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선생님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선생님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손괴와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된 사례를 가져오겠습니다. 혹시 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7.10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s2chool.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