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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손괴 관련)

by 고민학교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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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손괴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글 맨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사실 손괴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 예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해당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유가 됩니다.


1. 사례 예시(손괴 관련)

 A 학생은 자신의 수행평가 점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이 끝나고 칠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다음 수업 시간에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피해를 받았고, 주변에서 A 학생이 칠판을 손괴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교사와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저항의 표현으로 학교 벽에 스프레이로 욕설을 쓴 경우
  •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깬 경우
  • 학교에 걸어놓은 게시물이나 그림에 낙서를 하여 더 이상 걸어둘 수 없게 된 경우
  • 학교에 게시된 문서를 의도적으로 떼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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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Q&A

  Q: 학교에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A: 학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와 학급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교장이 거절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교장실에 있던 TV를 파손하였고, 교장의 멱살을 잡고 30분 간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Q: 위 사례는 어떤 죄로 처벌 받았나요?

  A: 교장실의 물품인 TV를 손상시킨 것은 TV의 효용을 훼손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해당함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장의 멱살을 잡고 30분간 욕설을 한 행위는 교장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Q: 졸업식 때 계란을 던져 학교를 더럽힌 것은 재물손괴죄인가요?

  A: 계란을 던져 학교 기물을 더럽힌 것은 불쾌감을 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 기물이 파손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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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기물 파손 장면으로 인하여 교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기물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더럽히거나, 불쾌감을 준 정도로는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것은 보상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 손괴 과정에서 교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충분히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 형법상 두 가지 조항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는데 형법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와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시하여 기소하느냐에 따라 법 조항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교권보호위원회 사례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교권위원회 사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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