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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by 고민학교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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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교권보호위원회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Q: 전치 1주 정도의 약한 멍이 들었는데 이것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A: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되지 않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Q: 학생이 교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도 폭행에 해당하나요?

  A: 꼭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폭행은 성립됨.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3) 결론

  교사에게 위협되는 행동은 모두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갈 때 실질적인 외상이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상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례 예시(협박 관련)

 A학생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지적한 교사에게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내 한 번만 더 말을 꺼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

 

 1) 유사한 사례들

  •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유언비어 및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경우
  • 교육청에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퇴근길이나, 집에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2) 관련 Q&A

  Q: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 등 통상적으로 분노에 차서 하는 말도 협박인가요?

  A: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교사와 제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해의 의사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감정 때문에 내 뱉은 말은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대법원)

 

  Q: 그러면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경우는 협박인가요?

  A: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며 학생의 행동이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 협박에 해당합니다.(대법원)

 

 3) 결론

  학생이 감정적으로 한 욕설이나 협박은 교권보호위원회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흉기를 동반하지 않거나 실제 행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박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의 예시들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시리즈를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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