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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사례로 한 번 볼까요?

by 고민학교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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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사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동조자와 방관자'로 나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이고, 동조자와 방관자는 간접적인 가해자에 포함되죠. 특히, 동조자는 어떤 부분에서의 동조인지에 따라서 공범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관자는 어떨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례집을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한 처벌 부분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단톡방에서 방관한 사례

 한 중학교 학생이 학급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조롱, 험담,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려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만, 당시 단톡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여러 명이었죠. 이들을 학교폭력 방관자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단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사이버폭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폭력은 주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톡방에 있었다고 해서 방관자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단톡방에 있었던 학생도 의도치 않게 가해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학생으로 볼 수 있다.


2. 은따(은근한 따돌림)를 방관한 사례

 한 중학교에서 두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은따(은근한 따돌림)했다는 신고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해학생 중 한 명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때 옆에서 방관했다는 이유로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신체적이나 물리적, 언어적 피해는 없지만 친구들이 더 이상 어울려주지 않아서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로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경우 방관자를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단

  은따(은근한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피해 학생의 SNS 내용을 참고해도 사춘기 학생들의 대화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 피해학생에게 고통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단톡방에서 대화 참여 중 방관한 사례

 가해학생이 참여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솔직히 사귄 것 후회하지?'와 같은 발언을 하고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와 같은 단톡방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학생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가해학생들의 발언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방관의 경우도 처벌받을까요?

★ 법원의 판단

  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에게 '솔직히 사귄 것 후회하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험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방관한 학생의 가벼운 언행만으로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대화방에서 가해학생들과 대화를 공유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에 가담하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다른 공간에서 한 정황도 없기 때문에 방관자로 처벌할 수 없다.


 위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보통 학교폭력 방관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폭력을 위해서 망을 보거나,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폭력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경우는 학교폭력 동조,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 중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준다거나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동조자로 보기에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가 반드시 경찰이나 교육청에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전달만 하더라도 신고를 한 것이기에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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