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당한 경우에 담당 교사가 양식을 줄 건데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입니다. 어떻게 적을지 망설이신다면 그냥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적을 때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이걸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고요,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의 경우도 억울한 부분을 풀 수 있을겁니다. 항목별로 소개드릴게요.
1. 사안 인지 경위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으나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종종 목격학생이나 주변 학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사안인지경위에 꼭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적어주셔야 담당교사가 추가적인 사안조사를 진행할겁니다. 가령, OOO학부모에게 전해들었다고 한다면 담당교사가 OOO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사안을 확인할 수 있겠죠. 가해학생의 경우는 큰 상관 없습니다.
2. 현재 자녀의 상태
1) 피해학생의 경우
만약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진단을 받았다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고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세요.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는 조건 중 '진단서를 첨부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가해학생의 경우
쌍방의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넣으세요. 그래야 학교에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 '가해/피해학생'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야 쌍방의 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를 굳이 적는 이유는 학교폭력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라면 평소 친구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이나 유무 및 내용에는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피해/가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사안에 따라서 상담센터와 협조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이나 2차 가해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요.
4.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병원진료 부분은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고, 화해 시도 항목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화해를 요청하는 상태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야겠죠.
5.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가해/피해 학생 모두 여기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가령 사이버폭력이라면 SNS 캡처 화면이 있다고 적으시면 되고, 녹음본이 있다면 전화통화 녹음이 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목격학생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적으세요. 그래야 담당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보호자의 심정
가해/피해 학생 부모님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로 참담한 심정이실 것 알지만, 해당 부분은 심의에 심각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심정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7.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님 모두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에서 사안이 마무리됩니다. 당연히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거나 갈등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처벌이 따릅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위에 제가 제시한대로 적어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식에 내용을 다 적을 수 없다면 추가적인 내용을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진단서 첨부와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의 경우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너무 걱정마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할겁니다. 단, 교육청에 서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증거나, 증언을 추가로 교육청에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신속하게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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