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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인권침해도 학교폭력? 사례로 알아보자.

by 고민학교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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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
학생인권침해도 학교폭력? 사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0 교육청에서 발표하였는데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었죠.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 종교에 대한 자유'의 4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인권침해일까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 인권이란?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한 개의 영역으로 봅니다.)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학생 자유권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학생 복지권

  학생이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3) 학생 평등권

  위의 두 가지 권리를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학생인권침해 사례

 1) 첫 번째 사례

  지적 장애를 가진 중학생 A군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A군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모둠활동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수업 활동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학생 A군의 부모는 장애인의 수업 참여에 대한 차별이라고 민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학생인권조례 제5조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여나 혜택을 제안하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2) 두번째 사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쉬는 시간 친구들에게 B교사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고, B교사가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B교사는 A군을 불러 해당 사안에 대해 물었고 A군이 발뺌하자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방과 후에 교실에 홀로 남아서 학생확인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A군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고, A군은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A군에 대한 가혹행위로 교사가 신고 되었습니다. 결론은 해당 사안은 학생인권조례 제6조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체벌이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뿐아니라 학생의 품의나 인격의 손상시키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학생을 추궁하는 행위 또한 체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사생활의 자유 보장 위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로 흡연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같은 학년 B군이 학생부에 가서 흡연하는 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C교사가 A군을 불러 전자담배 흡연 사실을 묻자 A군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이에 격분한 C교사는 A군의 가방을 뒤져 전자담배를 찾아내었습니다. 다음날 A군의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와 A군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은 학생인권조례 제13조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과 선생님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긴급하게 가능하며, 이 밖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인권침해도 학교폭력일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하여 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외부인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경우 신고가 되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령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회복 기간 동안의 출석 인정 등) 따라서 경찰에 따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경찰과 학교는 전혀 별개의 처분을 합니다.


 과거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선 학교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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