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해 학생을 떠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의 마주침, 다시 폭력 상황을 떠올려야 하는 심적 고통이 클 테고요.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고, 말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불참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학폭위 불참에 따른 불이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참에 따라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피해학생의 입장 - 가해학생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을 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가해학생이 학폭위에 참석할 때 종종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진 채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학생에게 이를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피해학생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 사안을 조사했던 학교 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학교폭력 담당교사 또한 몰랐던 사실이라면 대응이 어렵겠죠.
가해학생의 입장 -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이 없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가해학생이 질병 입원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학폭위에 불참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추궁받는 느낌과 억울한 부분 때문에 직접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참석의 장점
보통 피해학생의 경우는 학교폭력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학폭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평생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상황을 회피한다면 당장 큰 상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아물지 않은 길고 오래된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는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학폭위는 법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꾸중과 처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가급적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치유는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보통 지역사회의 학부모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구성원에 변호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가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학부모입니다. 따라서 법 기술적인 큰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가해 학생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들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가해 학생들의 억울한 감정이나 호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진중한 태도로 받아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참석하세요.
참고로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가해/피해학생이 서로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참석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여유를 두고 따로따로 심의가 열리기에 가해/피해학생이 마주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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