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면담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면담 시 유의사항과 후기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에 근거를 둔다. 시행령 중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2년 이상 경험한 과거 '교원'이었던 자. 아니면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중 조사나 수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라는 말이다. 2.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후기 경기도 교육청 기준 학교폭력전..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