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도위원회란?
학생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어겨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에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
요즘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선도위원회 처벌은?
선도위원회의 실질적 처벌은 크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처벌인지 살펴볼게요.
- 교내봉사: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 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교내봉사를 하루나 이틀 단기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봉사: 지역 사회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의 도서관이나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 특별교육 이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날짜에 맞춰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오전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하루 교육하는 시간은 적으면 2시간에서 6시간까지 합니다.
- 출석정지: 선도위원회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입니다. 하루 단위로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최대 5일까지 내릴 수 있고, 이후 다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최대 3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강제전학: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준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강제전학은 사실 상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지 선도위원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 퇴학: 중학교는 퇴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선도위원회로 퇴학 처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선도위원회를 여러번 가면?
선도위원회 처벌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흡연으로 인해 선도위원회에 가게되면 가장 약한 처분인 교내봉사 3일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흡연을 반복하여 다시 선도위원회에 가게 된다면 교내봉사 5일이나 사회봉사 3일 처분을 받게되겠죠. 이런식으로 누적된 선도위원회는 점점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또한, 반성과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부가되는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죠.
가령, Wee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거나, 학부모님이 내교하셔서 상담을 같이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4. 선도위원회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에 선도위원회 결과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학교폭력 처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위원회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은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특성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흡연으로 인하여 선도위원회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담임교사는 '이 학생은 평소 활발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자기 절제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구를 적을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기재가 된다는 얘깁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는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나(결혼 시 상대측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 그럼에도 선도위원회에 가게 되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도위원회의 목적은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학교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용의복장부터 점검하고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를 공손하게 바꿔보세요.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까지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이 주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학생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 선도위원회에서도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죠.